현역 공군 장교가 국가 명의 법인카드를 권한 없이 만들어 사용했더라도 국가가 카드대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제3공군훈련비행단 인사처장 김모(42) 소령이 국가명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18억여원을 사용한 사건과 관련, 국가가 68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구 LG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용자인 국가에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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