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국감향응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국감향응 무혐의 처분

이천열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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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감 향응수수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1일 사건에 연루된 임인배·김태환·류근찬 등 국회의원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2차 유흥주점 술자리에 동석한 피감 기관장들과 주점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숙소인 R호텔 CCTV 녹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없고 당시 계산한 금액이 68만원으로 여종업원 접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성접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저녁 식사 및 술 제공에 대한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간 식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식사비를 포함, 감사비용 충당을 위해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312만 8000원을 사후 정산한 데다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인 점을 감안할 때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2차 유흥주점 술자리는 식사 후에 “맥주 한잔 더하자.”는 피감 기관장들의 제의로 일부 국회의원만 참석했고 체류 시간이 짧은 점, 먼저 자리를 떠난 점, 음주량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한편 검경은 임인배 의원과 유흥업소 주인 등이 성접대 의혹을 보도, 피해를 봤다며 D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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