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 미납으로 출국 금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김 전 회장의 재개 의지는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 전 회장이 미납한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최근 김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소유한 대우경제연구소 주식과 한국경제신문 주식, 액면가 11억 7000만원어치도 지난달 말 압류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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