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항공, 도시가스,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인원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 업무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1일 오전 4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상시의 최소 79.8%를 유지토록 31일 결정했다. 출근시간(오전 7∼9시)에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운행하도록 했다. 일요일 운행수준은 평시의 최소 50%를 유지토록 했다.
올해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파업에 돌입해도 전체 조합원 5796명 가운데 최소 필수유지 업무인원 2081명을 파업에 동참시킬 수 없다. 전동차가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시민의 공익성과 노조의 쟁의권을 최대한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민의 생업 등을 고려해 출근만은 정상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됐다며 반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유지업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종전보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더 많이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밤늦게까지 필수인원 2081명의 파업동참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학규 노조 사무처장은 “필수인원을 79.8%를 유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파업을 포기하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지노위의 결정을 따를지, 말지를 결국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밤 고덕동 차량기지에 모여 파업전야제를 연 조합원들은 파업강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비상 수송대책을 밝히면서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지하철은 정상운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시 자체 직원 3117명을 포함해 공익요원과 퇴직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 5676명의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구 한준규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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