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경영진이 편집국장 등과 상의하지 않고 삼성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30일 기사 무단 삭제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된 시사저널 간부 장모씨 등 2명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 등은 2006년 6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허가 없이 휴가를 떠나고 게시물 등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당했다.
재판부는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사장과 기자 간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금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사장 지시대로 편집기획안과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