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판사 2명이 잇따라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건이 신청돼 간통죄 존폐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이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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