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측에 “학교 복귀를 허락하라.”는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학기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고려대 출교생들이 650일간 이어 온 천막 농성을 풀었다. 출교생들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록 가처분으로 결정된 것이라 복학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졸업생들이 불편 없이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줬던 고대 학우들과 교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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