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로스쿨시대] 상위권大 강한 불만

[막오른 로스쿨시대] 상위권大 강한 불만

임일영 기자
입력 2008-01-31 00:00
수정 200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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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아낸 대학들의 희비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상위권 대학과 경쟁 대학에 비해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반면,‘커트라인’에 걸려 있던 중위권 대학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프로그램 운영·과잉투자 부작용”

서울대 법대 호문혁 학장은 30일 “최대 인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요구한 정원이 300명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연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법조인 배출 등 모든 면에서 서울대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는데 연세대나 성균관대와 같은 정원을 배정받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연세대 법대 홍복기 학장도 “정원 제한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문제”라면서 “대학의 투자 규모는 생각하지 않은 채 지방 국립대나 수도권 대학에 40명,80명씩 인원을 쪼개 나눠주는 것을 무슨 특혜인 양 생각해서는 법학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 학장은 “이렇게 적은 규모로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각 대학은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것이며 재정과 시설, 교수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건국대 “로스쿨 동참에 의미 부여”

경희대 법대 이상정 학장은 “일단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장재옥 학장은 “이 정원으로 효율적인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어떻게든 잘 운영해보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40명에 만족하지 않지만 로스쿨에 동참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40명을 배정받은 서강대 법대 장복조 학장대행은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본다면 우리와 비슷한 대학들이 8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았다.”면서 “입학 정원 기준과 심사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법대 김대원 학장도 “편의적으로 인원을 배정했다는 느낌”이라며 “인가에서 배제된 학교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충북대 등 “대체로 만족”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됐던 지방대학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강원대 법대 윤용규 학장은 “서울 권역에서 유일한 지방대인 강원대가 유수한 대학들과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이 최소한 60명 이상은 돼야 하는데 40명을 가지고 고비용의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충북대 법대 김수갑 학장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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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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