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탈북 고위인사인 김씨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안전의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방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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