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알선수재 및 뇌물수수)으로 인천지법 소속 부장판사 출신 손모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손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3년 다른 재판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구속 피고인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에게 수백만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사건이 불거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사의 민사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에서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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