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뇌물 28명 사법처리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뇌물 28명 사법처리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1-28 00:00
수정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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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찰전문가 1800명 향응관리”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과정에서 높은 평가점을 놓고 거액을 주고 받은 건설업체 임원, 대학교수,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27일 평가 점수와 금품을 맞교환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28명을 사법처리했다. 이중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 등 평가위원 3명과 금품을 건넨 건설회사 임원 3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불법 로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평가위원 8명과 건설사 관계자 14명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G건설 임원 O(50)씨와 공기업 실장 J(50)씨는 지난해 1월 높은 평가 점수를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I대학 L(52) 교수는 3개 건설사로부터 상품권 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형식을 취했으나,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금품만 오갔다.H건설 상무 K(58)씨도 평가위원에게 1억 2000만원짜리 위장 연구용역을 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건설업체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 후보군에 소속된 전문가 1800여명에게 평소에 꾸준히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다가 평가위원으로 결정된 사람들을 집중 매수한 뒤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되지 않은 평가위원 19명에게서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는 ‘턴키’ 입찰방식은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겨 비리가 속출한다.”면서 “턴키 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이들에게는 배임수재 대신 개인과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兩罰)규정이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5년 이하 징역)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턴키 방식은 설계비를 포함한 입찰비가 전체 공사비의 3.6∼5.3%이기 때문에 탈락하면 수십억원의 설계비를 날릴 수밖에 없어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명에 이르는 평가위원 풀을 폐기하고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고위 기술직 공무원과 소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남권유통단지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이다. 장지동 일대 약 50만㎡에 물류·활성화·전문상가 단지 등이 건설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전문상가 단지로 청계천에서 일터를 잃은 상인 6000여명이 이주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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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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