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전남 보성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부 오모(71)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오씨의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증거를 은폐하려 했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오씨가 자신이 살해한 여대생 소유 디지털 카메라가 증거로 제출되고 오씨 소유의 선박 엔진소리가 납치살해 피의자의 119신고 당시 녹음기록에서 발견됐는데도 범죄사실을 계속 축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추석연휴기간인 9월25일 조모씨 등 여성 2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순천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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