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물량 확보에 고심하기보다는, 청약 가산점 부여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완화 등 기존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신혼부부 아파트 `3중고’
정책의 핵심은 연간 신규주택 50만가구 중 12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데다, 신혼부부들의 주택 수요과 공급 물량간 괴리감도 적지 않다.
우선 인수위는 ‘수도권·광역시의 여성 기준 34세 미만 무주택 가구’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연령대의 독신·기혼 가구,35세 이상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배려는 빠져 있다.
또 신혼부부를 우선 배려하면, 청약가점제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30대 중·후반과 40대 초반 계층은 신혼부부 아파트 혜택에서도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 아울러 입지가 좋은 지역은 공급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반면, 공급 가격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은 불리해져 ‘주인없는 빈 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미리 못박으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혜택 확대가 최선책
이에 따라 신혼부부 아파트 외에 집값 안정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세의 80∼90% 수준인 ‘장기전세 아파트’, 소유자와 투자자를 구분한 ‘지분형 아파트’ 등과 연동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대신 신혼부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청약제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금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혼부부들이 당첨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 가산점을 활용하면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나 나이,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 신혼부부들은 보유 자금은 부족하지만, 미래 기대소득은 높다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을 확대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다른 계층에 비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다만 신혼부부로서 지위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명시, 다른 계층과의 형평을 기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