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이 약을 제조·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모군 등 16명과 가족 50여명이 제약사인 녹십자 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즈에 감염된 이군 등에 대한 감염 발견 경위와 감염 추정 시기 및 해당 혈액제제의 투여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해당 혈액제제로 인해 이군 등에게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십자 홀딩스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김모씨의 혈액을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했고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혈액제제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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