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크레인·유조선 쌍방 과실”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는 해상크레인과 유조선의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수사에서 ‘책임 비율’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바지선장 김모(39)·예인선장 조모(51)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차올라 C(36)씨와 1등 항해사, 또 다른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상크레인 소유주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시핑 컴퍼니 리미티드 두 법인에 대해서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 등 해상크레인 선단 측은 기상악화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거나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해 유조선을 들이받아 원유 1만 2547㎘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조선 측도 예인선단과의 충돌상황을 잘못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박충근 서산지청장은 “삼성 예인선단이 움직이고 있었고 구속자도 나온 만큼 예인선의 항해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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