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오는 17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관련 결정이라 미룬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심리를 빨리 진행했고 재판관별 입장이 정리됐다.”면서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당시 참정포럼 특강과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 후보를 잇달아 비판하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2008-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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