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도 이날 함께 결정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1월8일 8면>
헌소를 제기한 지 불과 13일 만에 이뤄지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대통령 탄핵사건에 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접수 60여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선고에서 특검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특검 수사는 중단될 수 있다.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이다. 재판관들은 판단을 위해 미국과 독일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개인 대상 법률에 의해 권익을 박탈당한 경우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위헌 판단이 나오면 법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형사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미 2005년 유전 의혹 특검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돼 현 특검체제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셋째, 동행명령 조항이다. 이 조항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데다 대법원이 이미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 조항의 효력만 정지되고 특검법에 따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 관계자는 “동행명령 조항은 특검 수사 전체로 보면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위헌 판단이 나오면 이명박 당선인을 포함해 헌소를 제기한 청구인 등 중요 참고인 소환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사실상 ‘반쪽 특검’을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라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도 이날 함께 결정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1월8일 8면>
헌소를 제기한 지 불과 13일 만에 이뤄지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대통령 탄핵사건에 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접수 60여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선고에서 특검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특검 수사는 중단될 수 있다. 현재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이다. 재판관들은 판단을 위해 미국과 독일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개인 대상 법률에 의해 권익을 박탈당한 경우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위헌 판단이 나오면 법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형사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미 2005년 유전 의혹 특검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무효가 돼 현 특검체제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셋째, 동행명령 조항이다. 이 조항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데다 대법원이 이미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 위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이 조항의 효력만 정지되고 특검법에 따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 관계자는 “동행명령 조항은 특검 수사 전체로 보면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위헌 판단이 나오면 이명박 당선인을 포함해 헌소를 제기한 청구인 등 중요 참고인 소환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사실상 ‘반쪽 특검’을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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