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꾸려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호적제 폐지와 국민 개인별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의 도입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아버지와 성이 다른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부터 엿새 동안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 허가 청구가 1472건이나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친양자 입양 청구는 151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것으로 바꿔 달라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에서는 결혼 때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재혼 가정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친양자 제도는 재혼 가정 자녀와 친아버지의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새 아버지와 법률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제도다.
또 15세 미만의 양자도 양부모의 친자녀와 똑같은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성 변경 제도 등 민법 개정안이 이미 2005년 3월 만들어졌으나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다.”면서“새 민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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