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997년 7월26일 해상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전재천(49)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996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의 주범. 남태평양 사모아섬 부근 해상에서 열악한 작업조건과 선상 폭력에 앙심을 품고 다른 중국동포 선원 5명과 함께 한국인 선원 7명 등 모두 11명의 선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바다에 버렸다.
●교화위원들 “사형은 법이 허가한 살인”
우리나라가 국제 앰네스티(국제 사면위원회)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선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31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부산구치소에서 11년째 복역중인 전씨를 비롯한 6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뤄진 사형수 감형조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 직전인 97년 12월30일 23명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 사형제에 쐐기를 박은 지 꼭 10년 만에 참여정부는 사형수 6명에게 ‘새생명’을 줌으로써 사형제 폐지에 한걸음 다가간 셈이다. 이로써 차기 이명박 정부 역시 사형 집행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십년 동안 사형수들을 만나온 교화위원들은 사형 역시 법에 의해 허가된 것일 뿐 ‘살인’임에는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또 함무라비 복수법식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교화를 통해 뉘우치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참여정부의 이번 사면을 사형제 폐지로 가는 중대한 단계로 높이 평가했다.
전씨 역시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선상생활에 대해 “한국인은 우리를 개라고 부른다. 매일 욕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났다.”면서 “고기 한마리 값보다 못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권단체에 편지를 보내 “내가 죽는 것만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스스로 느끼며 혼자 마음정리를 해왔다.”고도 했다.
●피해자·유족 배려 뒤따라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는 “사형수들이 수감될 때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고 불안한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독설을 퍼붓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한다.”면서 “피해자 유족과의 만남을 주선해 줬던 한 사형수는 ‘이렇게 용서를 빌기 위해 이날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다’고 참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형제 폐지와 별도로 피해자 가족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씨와 오랫동안 연락해온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사형수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면 의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한 교화위원 역시 최근 페스카마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려다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영원히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니까 노력해야죠.”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