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헌소를 낸 당사자들은 김백준 전 LKe뱅크 등기이사,㈜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김재정씨, 임재섭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 사업기획팀장과 직원인 임재섭씨와 최연호씨,㈜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여덕씨 등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입법권 한계 일탈로 인한 기본권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평등권 침해 ▲동행명령제도에 의한 영장주의 위배 등 법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백준 前 LKe이사·다스 이상은씨 등
이들은 “이번 법안은 이명박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개인대상 법률”이라며 “입법권한의 일탈로 일반성, 추상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소의 변호인단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정호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의 김상희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이 당선자와는 관련 없이 이번 특검법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개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헌소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사로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특검법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헌소 청구 적격성의 성립요건에는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등이 있는데 아직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의 현재적인 침해가 없다고 판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제동행명령 조항 등이 실제로 실행돼야 헌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직접적 인권침해 없다고 판단할 듯”
헌재가 청구를 인용해 본안 심사를 할 경우에는 참고인 소환을 강제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처분신청은 본안 심사로 넘어갈 경우에만 논의될 수 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가처분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만 이 문제의 경우 가치 충돌로 인한 형량비교가 쉽지 않다.”면서 “헌재가 위헌 법률로 인해 국가기관의 수사라는 무익한 일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 수사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장영수 교수는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위헌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수사주체인 특검이 위헌이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유지혜기자 sdoh@seoul.co.kr
헌소를 낸 당사자들은 김백준 전 LKe뱅크 등기이사,㈜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김재정씨, 임재섭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 사업기획팀장과 직원인 임재섭씨와 최연호씨,㈜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여덕씨 등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입법권 한계 일탈로 인한 기본권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평등권 침해 ▲동행명령제도에 의한 영장주의 위배 등 법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백준 前 LKe이사·다스 이상은씨 등
이들은 “이번 법안은 이명박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개인대상 법률”이라며 “입법권한의 일탈로 일반성, 추상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소의 변호인단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송정호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의 김상희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이 당선자와는 관련 없이 이번 특검법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개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헌소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사로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특검법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헌소 청구 적격성의 성립요건에는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등이 있는데 아직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의 현재적인 침해가 없다고 판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제동행명령 조항 등이 실제로 실행돼야 헌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직접적 인권침해 없다고 판단할 듯”
헌재가 청구를 인용해 본안 심사를 할 경우에는 참고인 소환을 강제한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처분신청은 본안 심사로 넘어갈 경우에만 논의될 수 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가처분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만 이 문제의 경우 가치 충돌로 인한 형량비교가 쉽지 않다.”면서 “헌재가 위헌 법률로 인해 국가기관의 수사라는 무익한 일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 수사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장영수 교수는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위헌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수사주체인 특검이 위헌이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유지혜기자 sdoh@seoul.co.kr
2007-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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