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꽃동네 오웅진(62)신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동생과 자형의 농지와 임야 구입에 꽃동네 자금 7억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오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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