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한인 부부 소송남발 방지 홍보

‘바지소송’ 한인 부부 소송남발 방지 홍보

나길회 기자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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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중 한 판사의 바지를 분실해 5400만 달러짜리 소송에 휩싸였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정수연씨 부부가 ‘억지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이들은 26일 재판 당시에 변호 경비 6만 4000달러를 기부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제작한 영상(http:////iamlawsuitabuse.org)에 출연, 그간 겪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억지소송의 폐해를 알렸다.

남편 정씨는 2분 52초 분량의 이 영상물에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고, 열심히 일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선 경찰서에 한번 가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법정에 몇번씩 출두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결국 이뤄놓은 것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이번 소송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적인 싸움이었다.”면서 “이 사건이 한알의 씨앗이 돼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관행이) 미국에서 고쳐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워싱턴 DC의 행정판사인 로이 피어슨 판사는 정씨가 세탁소 유리창에 ‘만족보장’이란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67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5400만 달러로 소송액을 낮췄지만 2년여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패했고 해고를 당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1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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