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등 주요大 추가 합격자 한명도 없어

서울대등 주요大 추가 합격자 한명도 없어

서재희 기자
입력 2007-12-27 00:00
수정 200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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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물리Ⅱ 11번 복수정답 인정에 따라 등급이 오른 수험생들 가운데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의 수시 2학기 전형에 추가 합격한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따르면 수시 2학기 불합격자 가운데 복수정답 인정으로 물리Ⅱ의 등급이 오름으로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어서 추가 합격하게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물리Ⅱ 등급이 오른 수험생 중 수시전형 지원자는 36명이었고, 이중 최저학력 미달로 탈락한 4명을 재사정했지만 합격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이날 말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물리Ⅱ의 등급이 오른 응시자 각각 106명과 85명을 재사정했지만 합격 기준을 넘어선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도 각각 2명,92명,8명,66명을 재사정했으나 추가 합격자가 전무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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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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