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특별법인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25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 6848t급)를 가압류했다. 이날 조합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냄에 따라 유조선은 조합의 방제비 정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항할 수 없게 됐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 18일 서산 대산항으로 옮겨져 남은 원유를 화주인 현대오일뱅크에 하적한 뒤 대산항 A-1 묘박지에 정박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달리 사고 유조선 소유주가 외국인이어서 원활한 방제비 정산을 위해 가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방제조합은 사고 직후 지금까지 누계로 방제정 545척, 인력 7746명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한편 해면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한사리’를 맞아 이날 오후 5시3분쯤 태안 안흥항 해면이 사고 이후 최고치인 6.92m까지 차올랐다. 이에 따라 성탄절에도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1만 2000여명 등 3만여명이 바닷물을 피해 바위 위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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