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간병이 필요한 민간위탁 치료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한 진료지원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입원 치료 중인 군 의무 복무자에 대해 완치할 때까지 전역을 최대 6개월 보류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정부가 최대한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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