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에 벌금 700만원형

‘짝퉁’ 박상민에 벌금 700만원형

유지혜 기자
입력 2007-12-24 00:00
수정 2007-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창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하며 밤무대 활동을 한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예인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단계까지 이른 첫 사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