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름값 급등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름값 할증료는 기름값이 올라 추가된 항공기 운항 비용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 승객의 경우 7단계로 구분해 운영했는데 이번에 16단계로 늘리고 장거리, 단거리, 일본 노선으로 세분화했다. 장거리 노선은 최고 140달러를 더 내야 한다.
건교부는 우선 내년에 12단계 승객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4만 8500원,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 95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름을 많이 쓰는 항공업계에 대한 유가 반영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유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요금을 올리고 떨어지면 요금을 내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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