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탈취 軍형법 적용

총기탈취 軍형법 적용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2-14 00:00
수정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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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총기 탈취 용의자 조모씨는 일반 법정이 아닌 군사법정에 서게 된다.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조씨가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작전 중인 초병을 살해하고 소총과 수류탄 등 군용물을 빼앗아 달아났기 때문에 특별법인 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의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다.

조씨가 군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초병살해 및 초병상해 혐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한 판사는 “초병이 근무를 마치고 이동하거나 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살해했다면 군 형법이 아닌 일반 살해·상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초병 근무중에 살해했다면 군 형법, 이동 중에 살해했다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조씨가 군사법정에 서는 까닭은 군용물 탈취 혐의 때문이다. 헌법 27조는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법률로 정하면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총포·탄약·폭발물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내외국민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군 형법은 초병 습격 살해 및 군용물 탈취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씨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성과 동해안 총기탈취범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초병을 살해한 수방사 총기 탈취범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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