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김구 등 민족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책을 펴낸 작가에게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5일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욕하는 등 민족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작가 김모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책에서 일제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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