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 수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색 영장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구잡이식 압수를 하다 준항고 신청을 당하는가 하면, 무고한 시민을 체포·구금했다는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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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 16일 은평경찰서의 위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쳤다.”고 5일 밝혔다. 준항고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항고하는 제도이다. 서부지법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정도로 준항고 심리 자체가 이례적이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은평경찰서는 지난 9월16일부터 두 달간 다섯 차례에 걸쳐 J기업을 압수수색했다.J기업은 서울 은평뉴타운 공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J기업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고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영장만 보여주고 압수수색 품목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J기업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경찰은 영장을 3초만 보게 한 뒤 다시 빼앗았다.”면서 “이런 내용이 모두 사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주장했다.
J기업은 또 “영장에 고지되지 않은 물품도 모두 가져갔으며, 수사와 관계 없는 물품은 돌려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회사의 3년치 내부 자료 중 95% 이상을 압수했으며, 회계프로그램까지 압수해 영업 자체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영장을 해석하는 것은 경찰이다.”면서 “수사상황에 따라 압수 물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섯 번의 영장 중 두 번은 회계컴퓨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압수수색 품목을 최대한 특정하는 나열식 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포괄식 영장으로 자의적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서류를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고한 시민 폭력혐의로 재판까지 받아
인권위는 5일 무역업을 하는 현모(47)씨가 ‘경찰이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을 체포, 구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3월 2조엔대의 위조 엔화 갈취와 폭력 혐의로 다른 4명과 함께 입건됐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5명 가운데 현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현씨는 “긴급체포 당시 서류 심부름을 하러 갔을 뿐인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48시간 구금당했다.”면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경찰서 담당자는 “현씨를 포함한 5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씨는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감찰반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2007년 인권보고대회’에서 인권단체들은 “최근 경찰의 위법수사와 폭력은 제어장치 없는 자동차처럼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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