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 발표] 檢 ‘李후보 불기소 처분’ 배경은

[BBK 수사 발표] 檢 ‘李후보 불기소 처분’ 배경은

유지혜 기자
입력 2007-12-06 00:00
수정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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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통한 ‘돈 흐름’ 확인 결정적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 데는 ‘자금 흐름’ 확인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과 회계장부ㆍ주주명부 분석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김경준씨의 진술은 믿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김씨 진술이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뀐 점, 증거물인 ‘이면계약서’가 위조된 점 등도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BBK 소유 의혹과 ㈜다스 실소유 의혹, 주가조작 공모 혐의 등에 대한 김씨의 ‘장외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조사에서 “BBK는 내가 100% 지분을 가졌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 본인의 진술과 증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에 이 후보가 가담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거듭된 진술 번복과 검찰의 물증 제시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김씨는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주가조작 사실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바가 없고 언론 등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도 마찬가지.

김씨가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역외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 다시 옵셔널벤처스 주식 매집과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후보가 인수 및 주식매매 대금을 제공했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눠 받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도곡동 땅 매각자금의 일부가 다스에 유입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돈 흐름이 발견됐지만 이 후보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주주명부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다스가 1987년 설립된 뒤 주요 주주들간의 주식 이동은 1999년 끝나 ‘지분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면 회사의 배당금 등 ‘경영 이익’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 같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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