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전남 목포의 장애인 부부가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불이 나 숨졌다.2005년 7월 경기 광주에서도 전기요금이 밀려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던 여중생 남모(15)양이 생명을 잃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 48만여 가구(156만명)가 하루 이상 단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110W의 전기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전류제한기를 보급했다. 하지만 소전류제한기는 상가와 빈집, 가건물 등에서 거주하는 빈곤계층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형광등 3개와 14인치 TV 1대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인권위는 3일 빈곤가구의 전기와 수도를 끊지 말 것을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필수적 재화인 전기와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되면 생존을 위협받는다.”면서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전ㆍ단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며 ‘에너지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빈곤가구에 전기와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전·단수는 악의적인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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