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선거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누리꾼과 인터넷매체들이 불복종운동으로 맞서는 양상이다.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관위의 요구로 인터넷 상에서 삭제된 글이나 사용자제작콘텐츠(UCC)는 무려 6만 5108건에 이른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사이버 사범’은 모두 1312명(12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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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누리꾼의 ‘선거운동성 댓글´과 패러디,UCC의 제작·배포를 막는 근거가 됐던 선거법 93조(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재갈은 풀렸다. 하지만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와 251조(후보자 비방)는 서슬 퍼렇게 누리꾼들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선시민연대 안진걸 간사는 “가령 이명박 후보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을 말하더라도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된다.”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이미 사이버공간을 살벌하게 만들어 놓아서 누리꾼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기존의 35개에서 1450개 사이트로 확대 적용된 ‘인터넷실명제’도 ‘사이버 언로’를 차단하고 있다. 선거법 82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터넷언론의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일부 인터넷매체들은 12월18일까지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이트 파업’에 돌입했다. 누리꾼들도 불복종 운동에 가세했다. 블로거 ARMA(arma.tistory.com)와 이스트라(rens.tistory.com)가 만든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용 배너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또한 오프라인 번개모임을 통해 경찰 또는 검찰조사 때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93조(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규제는 선관위가 볼 때도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을 안 해줘 도리가 없다.”면서 “일관성 있게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 김정은기자 argus@seoul.co.kr
2007-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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