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혐의 전면부인

전군표 前국세청장 혐의 전면부인

김정한 기자
입력 2007-12-01 00:00
수정 200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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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과 관련,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세청의 두 고위 간부가 인정신문에서 상반된 진술을 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3) 전 국세청장은 3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따라서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 전 청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국세청장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6개월 동안 인사청탁 대가로 8000만원이란 돈을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사에서 한번도 봐주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된다. 공소 내용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금품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의 장이 아니라 일개 개인일지라도 이런 절차로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린 정 전 부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그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배경을 밝혀 상반된 주장을 했다. 정 전 부산청장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뗀 뒤 “조직의 수장에 대해 진술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면회 자리에서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의 ‘상납회유 권유’를 받고 고민 끝에 진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부산청장과 전 전 청장의 다음 재판은 각각 오는 14일과 21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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