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10% 후보만 토론 부당”

“지지율10% 후보만 토론 부당”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2-01 00:00
수정 200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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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수용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3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KBS와 MBC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권자 관심이 높은 첫 방송토론회부터 발언기회를 갖지 못하면 군소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KBS와 MBC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다.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KBS와 MBC가 1,2일 개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다며 지난 20일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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