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빅브러더’ 위험수위

사내 ‘빅브러더’ 위험수위

임일영 기자
입력 2007-11-28 00:00
수정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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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한 통신업체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상품판매전담팀으로 강제 발령하고, 이들을 휴대전화와 PDA(개인휴대단말기)로 위치추적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가 감시에 시달린 노동자 18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84명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견됐다.

#2 2003년 김포 T중·고교는 이사장의 지시로 컴퓨터 사용 원격감시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다. 학교측은 한 여교사가 쉬는 시간에 어버이날 속옷 선물을 사려고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데 대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동료교사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넷오피스쿨’ 프로그램을 삭제한 다른 교사는 파면됐다.

#3 외국계 금융회사인 A사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상황을 IC칩이 내장된 직원카드로 체크해 20분 이상 사무실을 비울 경우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사무실을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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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채인식 기술과 각종 전자장비가 발달하면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2003년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35곳)의 97.1%,1000명 이상 사업장 56곳 전부가 감시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CC(폐쇄회로)TV와 IC(집적회로)칩 카드,GPS(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업비밀 및 시설보호를 위해 전자감시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인권위에 진정된 개별 사례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 협의사항으로 했으나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근로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전자감시의 허용범위 ▲노동자의 권리보호 장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내용 ▲전자감시 피해의 구제방안 등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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