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합격 처리의 ‘억울한 오류’

[단독] 불합격 처리의 ‘억울한 오류’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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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국어고 합격자 가운데 9명에 대해 추가로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험 당일(10월30일) 이전에 서울 목동 J학원을 그만둔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A(15)군의 아버지(49)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들은 지난달 26일 학원을 그만둬 유출된 시험문제와는 무관하다.”면서 “하지만 학원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학생 등록자료(전자등록기기) 상으로는 10월31일까지 다닌 걸로 돼 있어 합격이 취소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이 불합격 대상자를 54명으로 발표할 때는 경찰이 J학원으로부터 등록생 서류를 입수한 시점(11월7일)의 수강생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학원을 그만둔 A군은 당초 합격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합격취소자 명단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험당일인 10월30일 현재 J학원 등록생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오류’가 일어났다.

이날 이상덕 경기교육청 교육국장은 “J학원의 학원생 전자등록기기를 확인한 결과 김포외고에 합격한 9명의 학원생이 시험 문제가 유출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 사이 퇴원한 것으로 확인돼 합격을 추가로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기준으로 삼은 전자등록기기는 실제 학원을 그만뒀더라도 행정처리 절차가 늦어지면 여전히 등록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0월29일 이전에 학원을 그만뒀더라도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서류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추가된 9명이 모두 버스에 탔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억울하게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차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일영 황비웅기자 argus@seoul.co.kr
2007-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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