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불합격 더 늘 수도”

“김포외고 불합격 더 늘 수도”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1-19 00:00
수정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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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 종로M학원생 합격취소·재시험 통한 추가 합격자 선발’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학생이 당초 발표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발표된 불합격 처분 대상 인원수 54명(김포외고 4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자료,M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정밀 비교 검토작업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종로M학원과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김포외고에 합격한 M학원 출신 학생이 경찰 발표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9일 최종 합격취소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험 일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시험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공고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지정 취소 등 김포외고 징계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것은 재시험”이라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차후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도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 대상자로 발표된 김포외고의 M학원생 학부모들은 조만간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부모 이모씨는 17일 “도교육청의 대책이 발표된 뒤 김포외고 응시생의 학부모 30여명이 대책회의를 갖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소송 형태는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 내년 신입생 입학일 전에 판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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