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득 등 제대로 신고 안해”… 채권자들 빚 독촉 가능
법원이 신정아(35)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당초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해 빚을 수입 소득에 따라 수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잃게 돼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9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신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소득의 원천(휴직이긴 했지만 교수로 임용된 사실 자체를 법원에 고지하는 않은 점)인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신씨의 교수 임용 과정과 소득 관계, 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5년 9월 법원에 1억 400만원의 채무를 갚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변제 계획안대로 갚아 왔다. 하지만 최근 신씨가 재산 1억 1570만원과 월수입 111만원을 감췄고 고액의 연봉과 기업 후원금 등을 빼돌려 호화스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법원은 신씨의 재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곡미술문화재단과 동국대, 삼성증권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신씨의 재산을 확인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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