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16일 마약복용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4만 4000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록 전씨가 가요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과 가요계 후배들의 선처 요구를 참작 하더라도 마약 복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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