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음란사이트 수만건 광고

타인 주민번호로 음란사이트 수만건 광고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1-17 00:00
수정 2007-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 챙긴 30대 2명 영장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글과 사진 등을 무더기로 올린 방모(31)씨와 최모(31)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 칠곡 등지의 PC방을 돌며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야후, 엠파스 등에 특정 음란 사이트에 가입하라며 수만건에 이르는 음란 동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 등은 신원이 노출돼 단속될 것을 우려, 남의 주민등록번호 1700여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이들의 명의로 게시판들을 ‘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배 광고를 통해 회원 가입을 성사시키면 건당 회원료(2만 9000원)의 50∼60%를 수수료로 받기로 특정 음란 사이트와 계약했다.”면서 “지금까지 수수료로 1억여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도배 음란물에 홀려 회원에 가입한 이가 7000명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씨 등을 상대로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번호의 출처를 추궁하고 있으며 음란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