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낳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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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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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정은 다시 재판을 열게 될 광주고법이 검찰의 증거를 위법하다고 볼지, 검찰이 새 증거를 찾을지에 따라 갈리게 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당시 영장 허가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 수사’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여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압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도 좌불안석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안정성이 제거된 만큼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서울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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