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자본금 5000만원 이상)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설하려는 지주회사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대학은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기술 관련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이외에 출원 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학들이 지주회사를 세우려면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아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만으로 현물 출자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우면 기술 출자 지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 이외의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은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 운영, 보수, 연구개발 기획, 성과 평가, 보상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지주회사는 상근 전문 인력 1명 이상과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사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 계획서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