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연대는 ‘특목고 합격 전국 1위’,‘6년 연속 서울대 최다 합격’ 등 입학 실적을 부풀려 허위·과장 광고를 한 수도권 일대 입시학원 9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권리연대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인 고발장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피고발 학원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광고를 해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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