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씨 “인사청탁 위해 돈 상납”

정상곤씨 “인사청탁 위해 돈 상납”

김정한 기자
입력 2007-11-10 00:00
수정 20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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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정·관·금융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9일 수영구 민락동 놀이시설 재개발사업 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산은행 투자금융부 부부장 노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은 전군표(53·구속)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돈을 상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노씨는 지난 7월 김씨가 민락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짜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부산은행으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부산시 고위간부 등 시청 직원들이 민락동 재개발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아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고위 간부들을 지난 9월 중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전 청장은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전 전 청장에게 (관행적 상납이 아니라) 인사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돈가방과 관련,“택시 밖으로 내동댕이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이 기소되면 심리를 병합해 오는 30일 오전 11시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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