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사항 관리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외박할 때 환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짜 환자가 늘어나 보험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일부 작은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가짜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협회는 “가짜 환자가 입원환자의 16∼20% 수준이며, 연간 700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사항 관리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외박할 때 환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기록한 병원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짜 환자가 늘어나 보험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일부 작은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가짜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협회는 “가짜 환자가 입원환자의 16∼20% 수준이며, 연간 7000억원 정도의 보험료가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