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왜 몰랐나? 검증시스템 도마에

靑 왜 몰랐나? 검증시스템 도마에

이정규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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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 청장의 유·무죄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현직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자체가 충격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불어닥칠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론 피할 수 없는 청와대

우선 청와대 책임론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42)씨를 비호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정 전 비서관이 정 전 청장에게 김씨를 소개시켜 세무조사가 무마됐으며, 김씨는 세사람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1억원을 전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정 전 청장을 만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이 사건이 시작된 8월 초 전 청장께서 ‘정 비서관 큰일 났구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자신은)이미 보도되기 전에 전 청장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식사자리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사건에 정 전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을 국세청 간부들은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또 현직 국세청장의 사법처리는 조직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 은밀하게 성행하던 상납 문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상납을 위한 세무 공무원의 비리는 소문만 무성했지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국세청에 불어닥칠 사정 바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인 박모(57)씨는 “세무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중간에 사람을 넣어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데다 뇌물의 10배 이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뿌리뽑기 위한 사정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이 부산청장의 발언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이 김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던 날 식사 자리에 정 전 비서관이 동석했음을 전 청장이 알고 있었다. 정 전 청장이 이 같은 내용을 전 청장에게 보고할 정도라면 이들 사이에는 정 전 비서관을 고리로 커넥션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상진 비호한 커넥션 배후는?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이름없는 건설업자를 국세청장 등이 뒤를 봐준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국세청장의 6000만원 수뢰설을 번복하도록 시도할 정도였다면 그들의 뒤에 또다른 실세는 없을까. 건설업자 김씨를 둘러싼 비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민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다.

부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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