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 대가로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됐다.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6부는 최근 변호사 정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92년 종중(宗中) 등 43명으로부터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95년 12월 성공보수 대가로 8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챙겼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세무 신고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05년 뒤늦게 국세청에 들켰다. 국세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ㆍ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해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적용, 정씨에 대해 4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가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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