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고발서 빠진 업체 첫 기소

가격담합 고발서 빠진 업체 첫 기소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1-02 00:00
수정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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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에 가담했지만 자진 신고했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업체들을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유화공업과 LG화학,SK, 효성 등 4개 회사와 범행을 주도한 각 회사 소속 전ㆍ현직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이 업체들의 임원 2명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회사들은 1994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매월 영업팀장 모임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제품 등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독점 고발권한이 부여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2개 업체의 경우,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데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가담업체들보다 많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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