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취재선진화 방안을 만들면서 수집한 자료 가운데 프랑스의 기자증발급 사례 등을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정홍보처는 합동브리핑센터 입주를 전제로 새로운 출입기자증을 발급받기 원하는 언론사에 6개월치 사용료를 선납하라고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1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가 수집한 OECD 조사자료에 프랑스의 기자증 제도와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의 내용을 빠뜨렸다.”면서 “프랑스의 외교부만 하는 전자브리핑제도를 시험과정도 없이 전부처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자증 같은 제도를 들여와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이날 합동브리핑실 사용료와 관련,“2003년 과천 청사 브리핑룸을 처음 운영할 때 6개월치 사용료를 선납했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서 “개월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석의 고정좌석을 배정받은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는 90만원을 내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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